[ 로젠택배 ] 로젠택배 물건 분실 후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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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5-27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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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물건이 오지 않고 중간에 분실됬다고 하면서 보상해주겠다는 담당 택배기사분은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운송장번호는 모르는 상태이구요 나이드신 분이 힘들게 농사지어 보내신 거기에 고발을 하여 쌀을 찾든 보상을 받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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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할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쌀이 분실되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