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 주안점 ] 휴대폰 계약서 받고 7일 안에 할부약정철회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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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숙
- 조회수 : 750회
- 작성일 : 14-05-27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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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가입신청서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에도 개통철회에 대한 언급은 없고, 보니 할부약정철회가 7일안에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할부 약정철회를 요청했으나, 역시 단순변심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이후 가입약정서상 써있는 할부거래법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114에 상담을 하니, 모 상담직원은 할부약정철회는 할부기기를 완납으로 사는거라고 하고, 또 어떤 상담직원은 5/21일짜 본사지침에 의해 바로 된다고. 대리점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하며, 해당 대리점에 전화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에 모바일 담당이라는 분이 "그럼 이 기기에 대한 책임을 상담직원이 질것이냐"라고 한 마디 하니까 바로 다른 말로 바꾸어 통화품질 이상 내지는 기기에 하자시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어 상담을 해 줍니다. 이런 내용은 녹취본이 있습니다.
지금 5/20일 구매후 23일 철회를 요청했으나, 114는 본인들 권한이 없다고 계속 상권담당이라는둥 민원실 이라는 등 하면서 "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쪽에서 처리할시수 있게 급처리건으로 올려놓았다.는 말로 시간을 지연하고 있고, 정작 책임진 발언은 듣지 못하였고, 대리점 직원은 소비자 보호원이든 공정거래위원회등 자기가 "그럼 이 기기를 당신이 책임질거냐"한 마디만 하면 끝난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제가 계약서상 주체는 엘지유플러스 아니냐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나는 대리점을 잘 모르고 어찌 되었든 엘지 유플러스가 계약서상 공식표면에 나와있으니 이런 경우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을 바꾸어 주거나, 법률자문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 상위 담당자 연결만 부르짖더니 결국은 계속 대리점에 "알아서 처리하라고 전화만 넣은 상태임"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것도 물건인데, 구매후 취소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이해불가하며, 안되는 특수한 물건ㅇ면 안된다고 성문화된 조항을 달아놓던가 할 것이지, 엄연히 할부거래법을 계약서 뒷면에 옮겨 놓고서도 고객의 입장에서 재고조차 안하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나라 법이 우선인지 본인들의 관행적 지침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통철회가 되었을 때 대리점은 피해를 고스란히 본다는 말에 유통구조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부각시켜 못쓸 인간(?)을 만드는데 억울하게 생각됩니다. 싸인 한 번 잘 못 한 까닭으로 24개월 약정까지 끌려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3일. 어제 오늘 답변과 처리를 기다리는 내용의 통화를 했고, 대리점과 114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7일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징적인 숫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색의 대기업인 엘지 유플러스가 고객이 아닌 소비자에게는 무관심으로 일괄하고 고객이 될, 고객인 소비자만 중심으로 '고객지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심한 소비자는 몹쓸인간인 것이죠.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계약이라는 것이 중요한 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한 편으로는 쉽게 하는 계약 뒤에 해약은 이렇듯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 이익이든 불이익이 되든 먼저는 공정한 거래와 법에 준한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무조건 철회가 안된다는 무서운 관행이 우리나라 성문법 위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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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휴대폰 해지가 원하시는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 및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기능상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불편하거나 개인변심의 이유로는 반품 어려우며, 통화품질 발생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입처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