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소닉 ] 전자재품의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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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삼욱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5-26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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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바쁘시겠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롯데 아이몰에서 파나소닉 디지털 카메라(DMC-TS5)를 2014.5.15주문하여 구입했습니다..
재품을 흔들면 덜렁이는 소음이 발생하여 서비스센터에 불량판정을 받으려고 메모를 하던 중
제조년월(13.6)을 우연히 보게 되었으며, 불량판정을 받아 교환하게 되면 최근재품으로 받아쓰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 배터리를 넣어서 전원을 켜면 덜렁이는게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이 없게도 들고 다닌는 작은 전자재품이 내부에서 덜렁이는게 고장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려고도 하니 전자재품기술이 나날히 발전하는 이 시대에 1년이나 된 소형디지탈카메라를 사서 쓴다고 하는 것이 바보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다니는 디지탈재품이 내부에서 덜렁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것도 바꿔서 쓸려고 하니 포장을 뜯어 전원을 켜서 사용 해 봤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히 교환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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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후 얼마되지않은 카메라의 불량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으로 인해 교환이 거부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광학제품을 포함한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무상수리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