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995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8437 식음료 뼈큰청진동 해장 김지은 2014-05-31
188432 기타 엘리샹뜨 이희연 2014-05-31
188431 서비스 하나투어 장성열 2014-05-31
188430 자동차 베스트모터스 강운구 2014-05-31
188428 서비스 노랑풍선

처리중

여행 보상
한다현 2014-05-31
188425 생활용품 gs홈쇼핑 이유정 2014-05-31
188414 휴대전화 이동통신사 이혜진 2014-05-31
188413 식음료 동원 박성일 2014-05-31
188412 기타 CCPB유학교육 박슬기 2014-05-31
188411 기타 스카이안경원 이철진 2014-05-31
188410 휴대전화 애플 김희원 2014-05-31
188409 기타 세탁소 최슬비 2014-05-31
188408 서비스 베스트로또 박형기 2014-05-31
188407 휴대전화 삼성 조민지 2014-05-31
188406 휴대전화 홍구텔레콤 정민우 2014-05-31
188404 생활용품 까사미아 성소라 2014-05-31
188398 생활용품 (주)리쳐 김일주 2014-05-31
188387 기타 자판기 김태형 2014-05-31
188386 생활용품 11번가 김용수 2014-05-31
188372 서비스 에드라떼 심영옥 2014-05-31
188364 기타 잇미 서빛나 2014-05-31
188359 서비스 베이비x스튜디오 한승석 2014-05-30
188358 금융 금호생명보험 이정희 2014-05-30
188357 휴대전화 삼성

처리중

갤럭시 s5
안정희 2014-05-30
188356 생활용품 멀티스토어 김지혜 2014-05-30
188355 휴대전화 에이스통신 김다정 2014-05-30
188354 휴대전화 SKY 이주열 2014-05-30
188353 자동차 대전쌍용직영서비스센 권대진 2014-05-30
188352 휴대전화 KTF

처리중

명의도용
선유미 2014-05-30
188351 기타 코렉스자전거 박지영 2014-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