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코다 ] 프린트 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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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선영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5-30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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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프린터에는 정품잉크가 들어있으서 문제없이 사용하였고 재생잉크를 교체하여 쓰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린터에 종이가 걸리더니 프린터에 오류가 뜨더군요 저희는 프린터를 자주쓰니까
걸리나 싶어서 토너를빼고 다시 출력을하는데 계속 종이가 걸리는 겁니다.
알고봤더니 토너에 있는 부품이 프린터에 걸려서 종이가 걸리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린터에있는 재생토너도 그러나싶어서 토너를 빼려고하자 부품이 또 걸려서 아예 토너가
빠지지 않는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이코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직원분하고 위 내용르 말씀드리자 자기들은 토너에 이상이있어서 프린터에 문제가 생기는건 책임질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겁니다 저희는 토너만 재생을 쓰고싶었지 무슨 부품에 이상이있는 토너에 충전을해서 파는건지..그럼 검수를하고 보내셔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씀드리자 자기들은 그런거까지 확인할수가없다고 말씀을 하더군요...그리고 프린터터에서 안빠지는 토너는 저희가 막무가내로 뺄수없으니까 A/S불러서 빼야겠다고 그럼 그 비용까지 부담해주시는거냐고 하니 그것도 부담해주실수없다고 하더군요...
정상적인 부품을 사용하고 토너를 재생해야지 그런 제품을 팔면서 무조건 책임질수없단말만하는 아이코다에 너무 화가나고 문제 해결방법을 해결해주기는커녕 똑같은말만 계속 반복하고 자기들은 책임이없다,방법이없다, 무조건 잉크만 자기들한테만 보내라 그럼 이상없는지확인하고 이상이있으면 환불해주겠다는 말만합니다.
영세업체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를을걸고 영업을하고있으면서 서비스교육도안된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다니...아이코다에서 파는 물건과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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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프린트기와 토너 구입후 사용중 하자가 발생했는데 A/S비용부담후 처리가 가능하다하여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환불 혹은 새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