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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텍 ] 중고 컴퓨터 환불 불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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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탁동성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6-03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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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까운 동네에서 중고 컴퓨터 판매자에게 중고 컴퓨터를 회사용으로 구매 하였습니다<br>
판매 할 때는 판매 후 환불이 안 되는 약관과 규정에 대해 이야기가 없었고 문제가 발생시<br>
보수 유지기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br>
구입 후 이틀 만에 문제가 있는 모니터를 교체를 하였지만 더 안 좋은 모니터로 교체해 주어서 확인해 보니 본체도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네 회사규정이 고치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br>
고장 나 있는 컴퓨터를 팔고서 문제 발생시 모든 문제를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방법이 기분이 나빴습니다.<br>
AS기간도 한달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유상AS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br>
수리할 때는 소비자가 컴퓨터를 들고서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br>
그럼 처음 판매할 때 구매후 환불이나 교환에 대해 왜 설명하지 안했냐고 하자 <br>
중고 컴퓨터는 관례상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고 말하네요 <br>
이런 규정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말두 안되는 이야기를 하기에 화를 내었더니<br>
물건파는 매대에 보험약관처럼 조금마한 글씨로 내용을 붙혀 놓았는데 왜 읽어보지 않았냐고 하네요 <br>
물건을 팔 때는 소비자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br>
저 처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업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br>
꼭 환불 받고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데 일하지 못한 것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br>
이 업체는 필동 오피스피씨맥 업체 </p><p>1588-9198 핸드폰 010-****-6626입니다 <br>
메이보드가 문제있는 본체도 가져다 드리고 모니터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수리 했다는 <br>
이야기도 없고 이 업체 소비자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br>
알고 보니 중고 컴퓨터도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았습니다.<br>
오늘 지나가는 길에 만났더니 그래픽 카드를 무상으로 꽂아다고 하며 가져가라고 <br>
합니다. <br>
메인보드 자체가 문제인데 그래픽카드 설치했다고 하면 조금 사용하다가 완전히 <br>
고장나면 새로 구입을 해야 하기에 반드시 환불 받고 여러 가지 고생한 것도 받고 싶습니다.<br>
다시는 이런 업체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br>
<br>
<br>
판매시 설명 없이 판매 한 업체 약관을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br>
매장 주변에 어디에도 중고 PC판매후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는<br>
문구가 없습니다<br>
약관을 붙혀 놓았지만 중고 PC 판매와 환불은 중간에 비슷한 크기로<br>
되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br>
모니터 중간에 불량 화소가 있습니다<br>
확인하지 않고 판매<br>
모니터 줄 생기는 현상<br>
본체 메인보드 자체 결함인데도 그래픽카드만 설치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br>
언젠가는 메인보드 자체에 문제가 발생<br>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계속적인 문제로<br>
업무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br>
<br>
소비자 보호법에는 <br>
<br>
1. 구매후 10일이내는 환불 가능<br>
<br>
2. 구매후 AS기간 내에 3회 반복 문제 재발시 환불<br>
<br>
3. AS기간 수리 불가능한 문제 발생시 환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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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컴퓨터 구입 후 하자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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