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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우 ] 쇼핑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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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혜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6-26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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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옷을 구입하였는데 옷이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받자마자 옷에서 향이 난다며 반품이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한 번 입고 바로 반품했는데
방향제 냄새가 난다는 핑계로 다시 받게 되게 생겼습니다.
착용은 가능한데 착용 흔적은 남기면 안된다며
전 방향제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방향제 냄새가 난다면서 반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핑계로 맘에 들지도 않는 옷을 다시 받게되며 택배비는 택배비대로 받고
제가 옷에 흠집을 낸 것도아니고 방향제 냄새난다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http://www.melloww.com/index.html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에서 반송한 의류에서 향이 난다며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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