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일정공 ] 차량에 쓰이는 발전기 (제래라) 반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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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경근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6-03 13: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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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얼마전 김포시 대곳면 율생리에 업무차 가게 됐습니다.
불행히 차량이 시동이 안걸려 마침 건너편에 카센터가 있기래 점프를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장이 발전기(제레라)가 나갔다며 교체 하도록 했고 재생품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체후에도 시동이 꺼저 밧데리를 새것으로 교체 했지요
문제가 생기기전 까지 재차는 밧데리힘으로 차가 갔던겁니다.
물론 발전기는 A/S가 되는 제품 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울시 은평구 에서 운행중.....시동이 꺼졋고 견인 하여
다시 은평구에서 발전기를 교환 하게 됐습니다.
운행중 차량이 시동이 꺼진 이유는 발전기 불량 이였습니다.
불량 발전기를 가지고 김포시 대곳면 율생리에 있는 현대공업사에 가서 반품을 요구 했으나
공업사 사장은 부품회사에서 받으라고 했으며 부품회사 담당자랑 수시로 통화 햇는데
테일정공 담당자는 자사제품에는 이상 없다면 환불을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기를 교체한 업체에서는 발전기 불량이라고 했고 정말로 발전기 교체후 이상 없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태일정공 발전기 담당자 정춫철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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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일정공.jpg (252.4K) DATE : 2014-06-03 13: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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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