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낚시질용 허위 광고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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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지혜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6-04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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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과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가본 금액 차이가 무려 36000원이상이나 나네요..
전화해서 콜센타에 물어봤더니 메일로 온 금액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고
무조건 링크되어 들어간 상품 금액이 맞으니 구매하려면 그 금액으로 구매하라고 하네요
근데 첨부된 파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 기간은 소비자가 봤을땐 6/2~6/8까지로 보여지며
혹여 상품이 한정품이었다면 한정 갯수를 적어 놔야 하는건데
한정기간으로 해 놓고 날짜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가로 판매하며 메일만 저렇게 보내는건
허위광고 및 소비자 우롱, 낚시질을 하는걸로 밖에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시정 및 그에따른 타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롯데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처음에야 오타로 그럴 수 있다지만 2번짼데...
제가 본게 2번째라면 상습이 아닐런지...의심스럽습니다.
첨부파일
- 롯데 허위광고.jpg (355.4K) DATE : 2014-06-04 16:20:02
- 롯데 허위광고1.jpg (251.8K) DATE : 2014-06-04 16:20:02
- 롯데.jpg (229.7K) DATE : 2014-06-04 16:20:02
- 롯데 허위광고.jpg (355.4K) DATE : 2014-06-04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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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에서 실제와 다른 가격의 물품광고로 상품구매를 유도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