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 ] 자동차 보험. 접촉사고 경찰에서 무과실 판정 받았는데,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와서 보험 지급한다고 통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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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동익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2-12 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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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험사 직원 요청하여 현장검증시 바로 반대측 사람한테 보험 등록.
몇일 후 그분이 한방병원 입원. 확인 후 보험 취소 했습니다.
몇일 후 경찰서 신고하여 확인 후 무과실 판정.
몇달 후 다시 신고하여 현장검증까지 했지만 무과실 판정.
그래서 끝난줄 알았는데, 금일 (2025.02.12) 등기우편으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피해자 직적청구권을 하였으니 2월 21까지 회신 없으면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사실 제가 무과실 판정 받았으면, 피해자도 아닐뿐더러, 저는 범퍼 긁힌것도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수리도 안했는데, 참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반대 방향(역주행)으로 오는 자전거 였구요.
사건현장 작약도 보시면 제가 우회전 할라고 도로를 넘어 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차로를
역주행으로 넘어 와서 부딪힌거라. 너무 억울 합니다.
사실 차대차로 보면 자전거가 역주행해서 부딪힌거로 생각되고, 피해자로 본다면
제가 피해자로 생각되거든요...
상품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가입시기 : 2023년 2월 12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M202305947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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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