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요금제 3개월 사용후 변경일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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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부가요금제 3개월 사용후 변경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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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후정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4-05-30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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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는 중에 할인 혜택 조건으로 3개월 부가의무 사용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후인 5월 29일에 해당된다는 영업소의 안내를 기억했다가 당일이 아닌 다음달인 5월 30일에 통신사에 연락했더니 5월까지 사용해야 된다며 다시6월에 전화하라는 것입니다.
영업소의 의견과 달라서 기분이 언짢았지만 어차피 주말이 걸려 월요일날 하기로 양보했지요.

그러나 제 아들은 가족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2월 28일(금요일)에 개통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다렸다가 3월 3일 월요일 개통하였지요.

문제는 요금제 변경을 위해 아들것도 함께 하기 원했더니 조회를 해주지 않더군요. 본인의 휴대폰으로 신청해야 한다면서요. 고3이라 매일 저녁 늦게까지, 주말에까지 학교에 있는데 안된다고 하니 말이 안되서 따졌지요. 가입할 때는 미성년자라 부모 동의를 받으면서 서비스 등 문제 해결을 위할때는 본인이 아니라며 조회가 안된다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다그치자 어차피 3월 초에 가입한 것은 6월까지 사용해야기에 7월에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영업소와는 다른 말을 해서 어이 없다고 하자 겨우 한다는 말이 영업소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다시 저에게 연락준다고 합니다. 증말 짜증이 나는게 처음 가입할 때 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통 관련해서요.
귀찮기도 하여 제가 양보도 했는데 기다려도 답도 느리고 하여 제가 영업소까지 쫒아간 적도 있구요.
믿을수도 없어 이 곳에 고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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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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