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이오? ] 신문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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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기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06-30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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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내용은 '사방스판 아이스쿨 골프바지'였습니다.- 그광고를 보고 제품에 대하여 문의한 다음
6월12일11시27분 바지대금 59800+2500(택배비)=62,3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기다려도 제품이 오지않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더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일주일 뒤에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오늘(월)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신문광고를 통한 사기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한다면 ...?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합니다.
-실상-
광고는 전면광고이었고요. 신문광고 사진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회사이름은 자세히보니까 /교묘하게/ 없습니다.
예금주는 최은정이구요.
입금계좌는 농협 356-0387-3706-73
전화 031-836-0061
꼭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CAM00485.jpg (1.2M) DATE : 2014-06-30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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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의류주문을 하시고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이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 또한 되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