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포 나눔휘트니스 ] 휘트니스센터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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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수려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6-03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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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오픈이 되었고 계약서에는 이사를 할 시에 환불요구에 관한 명시를 했었습니다.
이사가 결정되어 한달금액은 뺀 2개월 분은 10%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돈이 129000원 인데요.
본사에서 27일이 결제일이라서 그날짜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월에 들어오지 않아 4월에 연락드렸습니다. 다음달에 보내준다고 하였고 5월 달 기다렸습니다.
또 보내주지 않아서 어제 연락을 드렸는데 담당자가 아니라며 담당자에게 통화해주시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번을 통화했지만 또 연락이 안왔고 오늘 연락을 하자 또 연락주겠다며 끊네요.
ㅜㅡㅜ 도움 부탁드릴께요~
망포 나눔휘트니스/ 031-215-9682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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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휘트니스센터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져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