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디팜재거리 수입독점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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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디팜재거리 ] 토디팜재거리 수입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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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4-05-30 0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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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천기누설을 통해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강을위한 설탕대용품 "토디팜재거리"에 대해 고발할까합니다.
저도 재방송을보고 뒤늦게야 알게되어서 검색을해보고
그중에 "수입독점권"땃다는 한 업체에서 시럽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삼채와 여러가지를 판매하는 카페였구요
계약한 계약서도 사진으로 올려놨었구요
구매하고나서 "토디팜재거리"효능이 너무 신기해서 정보를 알아보려고
더 검색을하던중 다른곳에서도 "독점권"을 땃다고 주장하는곳이
있더군요. 그곳도 삼채를 판매하는곳이었구요.

제품을 구입한곳에 어떻게된거냐며 문의했더니 그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그러는거라며 신경쓸거 없다더군요.
뭐..저도 처음 접한 식품이고 아는것도 없고해서..그러려니 했습니다.

몇일을 기다려 오늘 물건을 받고,이 좋은제품을 지인들에게 알려줘야겠단
생각이들어 전에 구입한곳을 찾기위해 검색을했는데...
세상에나~
그 몇일사이에 "토디팜재거리"관련 판매블로그,카페,싸이트들이
엄청 늘어나있는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같이 다 자기들이 수입독점권을 땄다는 주장들을하고
있다는거지요. 계약서같은 사진올려놓고..

그중에 어느 카페는 미얀마대통령이랑 농림부장관과 찍었다는 사진과
함께 "세계판매독점권"을 땃다는 사진까지 올려놨어요 -_-;;
미얀마에서만 유일하게 나는 그 희소성높은 설탕을 ?
그런 유능한 비지니스맨이 한국분이시라면 박수를~......
가입을 해보려했더니 무슨 이유에선지 한달동안 가입이 안되게 되어있네요

도데체 누구말이 맞는건지 원~~
이쯤되니 이미 업체의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건 제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기누설에 방송되기전까지 일부 국내에서 유통되던 토디팜재거리는
미얀마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나무수액을 졸여서 햇빛에 말려 굳힌
엿처럼 생긴 상태로 유통이 되던것이 지금  엄청난 수효를위해
새로 생겨난 업체들은 설탕을 녹인 "시럽"상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매할때 찝찝해서 왜 그런건지 물어봤더니
현지에서 재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썩여있기도해서
한번 걸러주는 과정으로 녹이는거라더군요.
일이 이쯤되니 그말도 이젠 못믿겠네요.

당뇨를 앓고있는 당뇨병 환자들이나 가족건강을 걱정하는
많은이들이 앞으로 "토디팜재거리" 엄청 찾게될것입니다.
설탕보다 엄청 고가임에도 건강을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찾게되겠죠 저처럼요.

그런데 업체마다 자기들이 독점직수입을한다고 주장한다면
자동적으로 진짜가 아닌 제품들은 미얀마산이 아닌 다른나라의
사탕수수재거리나 옥수수재거리가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질낮은 제품을 미얀마산 토디팜재거리로 알고
비싼값에 구매를하게 되는 것이구요
제일큰 문제는 당뇨로인해 당을 조절해야하는 당뇨병환자들은
회복을위해 구매했다가
건강에 직격탄을 맞게된다는거죠.

앞으로도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날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대로는
너무 혼란스럽구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급히 조치를 취해주세요
몇개 업체가 올라와있는 링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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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을 위해 구입하신 해당제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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