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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클리닉 ] 아래 진료기록열람거부에 대해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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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이경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5-29 0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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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시술을 하였는지...물론 부작용 설명이나 이런경우도 있다 정도의 어떤 부정적말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드니 진료기록을 확보하려는 건데...
원장님의 미국 학회로 직원들이 쉬쉬하며 열람 이든 복사든 2주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전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에 열람만 하여 사진만 찍어두려 했으나 ..열람조차 해주지 않으면 2주라는 시간동안 제일 중요한 부작용설명에 관한....시술시 마취사용요량...상황이 어땠길래 동의없이 흡입까지 해놓고 그 사실을 한달후에 통보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정황이 시술기록지에 쓰여 있을텐데...본인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고쳐 놓으면 저희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환자라면 원장의 부재에도 연락을 취하여 진료기록을 복사해 주어 다른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수 있도록 해 주었을까요?
어떤방법으로 시술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기에 달라는것 뿐인데...원장님이 어디에 있든 당당하다면 진료기록 복사해 주라고 하겠죠....무엇이 걸리기에 ...원장님 얼굴을 볼필요도 없는데 이젠....그거가지고 다른데서 치료 받겠다는데....자꾸 시기를 놓치게 할 필요가 뭐가있을까 싶네요,,,
만일 의료기관 휴 폐업등으로 보관할수 없는경우에는 관할보건소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의료볍 제 90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수도 있고,환자 본인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및 복사 요청시 비협조적일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협조 받을수 있고 계속 거부할시 의료 면허정지 15일간 받을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의료법상 줘야될 의무가 있는데 안준다 하면 경찰대동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것들이 그저 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다로 다 무모될수 있는건가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곳의 취지는 중재의 역할이 아닌 취재의 목적에 가까운가봐요.
이슈가 될만한것인지 아닌지...
답변에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보상받을수 있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적당치 못한곳에 글을 올리고 있다면 글을 올릴만한 적당한곳이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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