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로전자 ] 강변 테크노마트 하나로 전자 카메라 대여료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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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화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6-03 2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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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여 해주신 분에게 전화를 걸어 에러가 떠서 안된다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다음 날까지 에러가 계속 뜨면은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인 오늘까지 안되서 찾아가서 카메라 반납을 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죠 그것도 모든 돈을 환불해달라고 한게 아니라 이틀 동안 쓰는 거였는데 하루를 에러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거니깐 하루 대여료만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쪽에서 이거는 렌즈값을 뺀 가격을 받은거다 학생이니깐 싸게 해준거다 그러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내빼더라구요, 제가 에러난 증거도 찍었는데 전혀 확인을 할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몇번 찍어보더니 잘된다며 넘어갈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쓸 때는 에러가 났어요 확실히 증거 사진도 있구요, 근데 저보고 학생이 떨어뜨려놓고 그렇게 우길 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저는 정말 떨어뜨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떨어뜨렸다면 카메라에 흠집이 생겼겠지만 전혀 그런 흠집은 없었고 오히려 먼지가 쌓여있었어요 그만큼 오래 관리를 안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전문렌트샵이 아니라서 다른 곳이 어떻게 대여를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가게들(대여를 해주는) 보다 가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렌즈랑 바디랑 다 같이 해서 오만원인 줄 알고 결제를 한거였는데 그 쪽에서는 렌즈값을 빼고 해준거다 그래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그러다구요 그리고 메모리카드도 같이 구입을 했는데 메모리카드를 다시 찾아보니 인터넷에서는 17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건데 저한테는 오만원에 팔고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 때 돈이 없어서 3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이랑 매장이랑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깐) 근데 그 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 아닌데, 더 비쌀텐데? 이러면서 넘어갔습니다 이 점도 약간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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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류로 인한 카메라 대여료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제품 하자로 인해 사용을 못하신 경우 업체에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다만,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