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033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121 통신 sk브로드벤드 천승구 2014-06-07
189120 기타 챔프스터디 nsm 2014-06-07
189119 서비스 국민 트랜스 이성균 2014-06-07
189118 생활용품 장인가구 천연화 2014-06-06
189117 생활가전 진성냉동 전동명 2014-06-06
189116 서비스 노스페이스 조은혜 2014-06-06
189115 자동차 주유소 김인덕 2014-06-06
189114 유통 옥션 유권기 2014-06-06
189113 자동차 호남카센터 박승희 2014-06-06
189112 생활가전 진영가구물류센터 장보현 2014-06-06
189111 금융 기업은행 엄유화 2014-06-06
189110 금융 삼성 복지상조 유지호 2014-06-06
189100 기타 아티젠 쇼핑몰 목선혜 2014-06-06
189099 식음료 아딸

처리중

쿠폰 사용
이명희 2014-06-06
189098 생활용품 애경 김진필 2014-06-06
189097 식음료 도원 김선미 2014-06-06
189096 생활가전 LG 전자 안영준 2014-06-06
189093 생활용품 바로크가구 김주연 2014-06-06
189092 기타 (주)유스티스 이지훈 2014-06-06
189091 유통 CJ대한통운 하영진 2014-06-06
189090 기타 제주항공 jk 2014-06-06
189089 유통 홀마트 박준후 2014-06-06
189072 휴대전화 오터박스 서성재 2014-06-05
189065 digital 옥션 홍성민 2014-06-05
189064 기타 병원

처리중

진료 거부
장현아 2014-06-05
189063 자동차 현대자동차매매상사 양성한 2014-06-05
189062 서비스 델리스 양선호 2014-06-05
189061 생활가전 일월 온수매트 강원영 2014-06-05
189060 생활용품 옥션

처리중

아래글...
김민영 2014-06-05
189059 식음료 티켓몬스터 윤정인 2014-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