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 대한항공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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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만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6-05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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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얘기하자면...
저희 가족이 미국 하와이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생을 방문하기 위하여 인터파크투어시티를 통하여 왕복비행기 티켓(일정 7월 2일~5일: 3박4일) 3명분을 5월 28일에 2,747,000원에 예약하고 그 다음날인 5월 29일에 카드결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에 휴가가 가능하다는 오빠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 6일이 지난 6월 3일에 변경신청을 하였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9월에 티켓을 예약하려고 하였으나 대한항공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대한항공 답변내용 :
- 예약을 취소시 예약취소수수료로 1인당 20만원씩 총 60만원,
- 인터파크 수수료 1인당 3만원씩 총 9만원으로 합계 69만원을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파크위약수수료 1인당 3만원씩 9만원은 이해하겠지만 대한항공의 1인당 20만원씩 총 60만원의 수수료는 비행기값 2,747,000원에 비하여 너무 비싸고 예약한지 6일만에 변경불가에 따른 예약취소를 한건데 너무
심하지 않냐고 항의를 하였지만 고객의 심정은 이해를 하나 내부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대한항공 답변자 6/5일 14:00경 권미*씨, 15:30분경 송미*씨,
이러한 저는 일반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 또는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취소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항공권의 경우 예약 후 6일만에 취소하였지만... 대기업인 대한항공의 예약취소수수료의 지나치게 높은 일정금액 20만원 요구에 따른 소비자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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