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한일상조 ] 새한일상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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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신화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6-02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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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후 완납하였으며, `13년 11월(완납 후1년) 해지를 하였으나 새한일상조 사정상
`14년 2월 환급금(80%) 12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환급금을 주지 않았으며,
4월22일 2차 약속을 하였으나 재차 환급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3차 약속 5월22일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간 환급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새한일상조는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4차 6월8일까지 환급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을듯 합니다.
새한일상조와 유선 통화시 아주 뻔뻔함으로 일관되게 응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며 당당함을 앞세웠습니다.
환급금을 떠나 이렇게 파렴치한 업체가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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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져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