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일방적 물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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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정미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2-12 1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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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원에 판매하여 주문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 밥솥을 기다려도 오지않아 1월 14일보니 주문이 자동취소처리되어 있었고, 어떠한 통보나 문자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화가났습니다. 그 이후 상담을 한결과 아이디 도용으로 본인의 업체에서는 이제품을 올린적이 없다고 일관하고 쿠팡에 따져 물으니 도움을 줄 수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분쟁의 기간동안 방학한 아이들은 햇반으로 근 일주일간을 끼니로 떄우며 버텼습니다. 같은 답변만 왔고 결국 다른걸 주문하여 밥솥을 썼지만.. 업체측 및 본인들의 잘못으로 왜 소비자가 온전히 당해야하는지 시간이 지났뒤에도 화가납니다. 적합한 보상을 요구하며, 또한, 밥솥을 업체측에서 당연히 물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억울함을 지인분이 아시고 이렇게 큰 이름있는 기업이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일방적으로 당한 제게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글올립니다. 그간 이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죄없는 아이들이 고생하며.. 햇반으로 버텼던거,, 결국 그 노력에도 업체는 그냥 버티기만 할뿐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힙니다. 여기서 해결안되면.. 방송 제보라도 해서 받을 생각이니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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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