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 마일리지 복원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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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재범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2-12 15: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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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만 정작 마일리지항공권과 사용가능 쇼핑몰은 거의 쓸만한 상품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번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을 미루다 연말이 다 되어서 할 수 없이 사용을 결심하고 OZ마일샵에서 2024년 12월 24일 급히 한화콘도 사용권을 구매하였으나 자세히 보니 사용기간이 연말까지로 사용이 어려워 당일 구매취소를 하였으며 바로 취소처리가 되지않아 기다리다 사용기한이 임박하여 12월 27일 추가로 케이크 등을 소멸예정포인트(13,297마일) 범위 내에서 13,200마일을 사용 재구매하였고 한화콘도 사용권은 그 이후에 연말이전에 취소처리 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소멸예정포인트(13,297마일) 적용기준은 12월 말일 기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년이 되어 잔여포인트 통지가 와서 보니 제가 사용한 13,200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13,297미일)가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문의하니 구매취소후 포인트가 원복이 된 이후에 사용했어야 소멸포인트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자기네 규정이 그렇답니다)
첫째, 소비자들은 소멸포인트에 대해서 연말까지 소진하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원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단 한번의 안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포인트의 원상복귀를 말하는 듯)
둘째, 구매취소지연이 OZ마일샵의 사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취소는 OZ마일샵의 사정이라고 책임을 넘기고 취소에 의한 원복이 연말이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자기네 규정을 이유로 소멸포인트를 삭감한 것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3,000마일리지는 100,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자기네들 기준에 의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금액으로 생각들을 할 겁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이렇게 소비자들의 재산을 부당히 편취하고 쓸모도 없는 상품을 모아놓고 특정 쇼핑몰에서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되어 신고하오니 포인트(13,200포인트) 회복 및 정당한 상거래조성이 되도록 적의 조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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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마일리지 제도는 고객확보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이용금액의 일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각 업체측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각 항공사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