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리보리 ] 공지된 반품배송비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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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2-12 1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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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보리 한샘 뉴 엘리시아 테이블조명2개 구매
제품 사이즈 오주문하여 장스탠드 변경문제로 고객센터 통화
변경 어렵다해
미개봉한 한박스 반품 요청 . 반품비가 2만원 이라고 함
사이트 교환 반품안내에 왕복6000원 기재되어 있다하니 2만원이라함
의견대립으로 우선 11번가 에서 반품요청하면 업체 확인해서 전화준다함
11번가 사이트로 반품신청시 반품비6천원이 아닌 1만원 결제해야만 진행이 됨
물건을 보내야 하므로 어쩔수 없이 결제후 반품접수 . 12일 접수 얼마안되 회수해감
구미새 사이트 캡쳐 이미 올립니다.
구매시 안내된 내용을 보고 고객은 주문합니다.
배송비 관련 차액4000원 환불 요청합니다.
11번가 반품접수시 배송비 결제후 고객이 직접 보내는 방식임
해당 택배사에 반품접수 반품접수시 업체에서 지불하는 배송비가 3650원 확인됨
왕복배송비 1만원은 부당하며 구매시 기재된 왕복 6000원을 차감한 차액4000원은 고객에세 환불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구매시 안내문구를 사전에1만원으로 변경하여 구매시 확인토록하지 않았으므로 업체 잘못임.
또한 택배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3650원이면 왕복배송비가 1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내된 왕복배송비 6000원 제외 나머지 4000원 업체에 환불요청합니다.
고객센터에서도 연락준다하고는 연락이 없고 고객센터에서 알려준 업체는 전화연결 조차 안됩니다.
판매자 보리보리 업체 연락처 070-4218-9192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212_125229498.jpg (105.7K) DATE : 2025-02-12 1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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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