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피자헛 상품 구매한거 환불이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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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6-11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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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날 하나를 취소하려고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하나만 취소요청을 눌렀는데
제대로 된건가 싶어 티켓몬스터에 문의 전화를 드렸더니 본인들이 환불요청해주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취소하지 않은 다른 한개의 피자상품을 취소하였더라구요...
결국엔 2개가 다취소가 되었고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여 환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환불이 완료되고 하나는 계속 환불 요청중인겁니다.
같은날에 환불요청이 들어갔는데 하나는 완료고 하나는 요청중인게 의아하여 이태까지 계속 문의 전화를
드렸으나 업체측과 같이 진행된 상품이라 확인해봐야한다며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밖에 안하더군요..
물론 상담사분들은 매우 친절하고 그랬지만 환불요청한지 3주가 다되가는데 확인도 안되고
기다려달라고만 말하는 티켓몬스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환불요청 확인하는데 3주나 걸린다는게 이해도 안갈뿐더러 이건 환불해주기 싫다는거 밖에 저로서는
해석이 안되더군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기다려본다고 말은 했지만 기다려봤자 계속 '확인중에 있다, 더 기다려달라' 라는 답변만 들을거 같아서 안되겠다 싶어 민원접수합니다.
빠른 환불처리 가능할까요?
ps. 환불요청은 판매종료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하였으므로 저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첨부파일
- 요청.jpg (125.5K) DATE : 2014-06-11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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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의 환불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