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엠에이치 ] 의류를 반품하였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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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호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6-10 0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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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 즉슨, 제가 http://realmh.com 라는 홈페이지에서 티셔츠를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4일에 걸쳐 받아보았는데 제품이 영~마음에 안드는겁니다.
티셔츠 프린팅도 이상하고 실밥도 튀어나와있고..그래서 제가 사진까지찍어서 게시판에 올리고
<서민혁>이라는 사장에게 상담전화까지받았습니다. 불량이 맞는것 같다며 반품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새로 주문하면 다른제품 보내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로 주문하고나서 상담사 태도도 너무 싸가지가없고 영~기분이 찝찝하여
바로 주문취소를 하고 그냥 환불처리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물건을 <서민혁>이라는 사람이 불량이라고 한 제품을 받아보고나서
배송비 6,000원을 입금해야 환불처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해서 전화를 했더니
<서민혁>이가 제품을 받아보니 불량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15분가량 전화로 실랑이를 하는데
고객의 말은 듣지도않고 본인이 불량이라고 상담했던건 인정도 안하고 자기 할말만 하더군요.
참..이런 판매태도를 보고 진짜 기가차더군요.
여차여차 전화를 끊고 게시판에 30분에 걸쳐서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보니 <서민혁>이 제가 쓴 글을 삭제한겁니다..참..진짜 황당하더군요
이런쓰레기같은 인터넷 쇼핑몰이 2014년 대한민국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네요
후..진정하고 그 후에 일을 또 써내려가자면
제가 지금 뭐하는거냐고 장난하는거냐고 글을 또 남겼더니
그냥 제 IP를 차단해서 접속조차 못하게해놨더군요..참.......진짜 욕밖에안나오네요
이 쓰레기같은 불량 판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환불을 확실하게 받고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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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