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b택배 ] 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은주
  • 조회수 : 1,399회
  • 작성일 : 13-10-28 20:06:39

본문

친정엄마가  햇쌀을 원산지에서 직접주문해 택배보냈는데  다른곳으로 잘못배달  되어  아직 못받아본 상황입니다  보내신분이  택배회사에 전화하니 거짓말을 하더군요  섬이라서 좀늦어진다나요...?다른 물품은 이삼일 만에  배달되는데  너무 황당한거짓말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오늘은 오겠지 오겠지 기다렸는데  택배회사에선 연락한통읍더라구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없고  물품받은 사람이  저한테 직접전화가왔습니다. 자기집에 잘못 배달된 물품이  있으니 택배사에 전화해서 다시 돌려 보낸다고...그래도 택배사에선  섬이라 늦는다고 거짓말을  서스럼읍이 하더라구요  택배 보낸지 거의한달째 방치중입니다...너무한거 아닌가요..??오늘 혹시나 배송조회를 했더니 배송완료라고 합니다...저는 받은 사실도 읍고 전화받은 적도 읍는데...오늘도 올꺼라 생각하고 하루종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보낸쪽 택배기사님도 여기 담당자랑 통화했다고  오늘은 꼭 갖다드린다더니 아직도 전화한통 없습니다...정말 화가 납니다...무성의하고  책임감 없는 kgb택배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쌀을 다른곳으로 배송해놓고는 배송완료처리에 연락까지 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택배사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494 식음료 OB골든라거 권정은 2014-06-10
189493 기타 사명산업 신자용 2014-06-10
189490 금융 삼성복지상조(주) 정래웅 2014-06-10
189489 기타 리얼엠에이치 윤호진 2014-06-10
189488 생활가전 삼성 유은숙 2014-06-10
189487 서비스 통영시유람선터미널 조정식 2014-06-10
189477 유통 코오롱 스포츠 최응연 2014-06-10
189476 기타 모두투어 정희정 2014-06-10
189475 휴대전화 LG U+ 송수현 2014-06-10
189474 digital 메티스 김승혜 2014-06-10
189473 생활가전 K-TV 오수정 2014-06-09
189472 식음료 달인장충동왕족발보쌈 전금열 2014-06-09
189469 기타 세계미용강사협회 김현정 2014-06-09
189452 식음료 김영귀 환원수 전영주 2014-06-09
189451 서비스 탐앤탐스미금역점 이미정 2014-06-09
189442 식음료 무교동낙지 김성중 2014-06-09
189441 기타 한국헤르만헤세 최지혜 2014-06-09
189440 통신 올레KT 김태식 2014-06-09
189439 생활용품 nbcool 조송민 2014-06-09
189438 기타 LG U+ 한문희 2014-06-09
189436 통신 sk텔레콤

처리중

업무방해
신윤정 2014-06-09
189434 기타 스톰 송미란 2014-06-09
189432 기타 굿플레이어 조성현 2014-06-09
189415 생활가전 LG전자 윤선영 2014-06-09
189414 자동차 베스트 모터스 배현정 2014-06-09
189413 식음료 한국허벌라이프(주) 하선임 2014-06-09
189412 생활가전 LG전자 윤선영 2014-06-09
189411 생활용품 마농 유혜린 2014-06-09
189410 기타 11번가외 타업체 김인선 2014-06-09
189409 기타 YODA 이수정 2014-06-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