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스샵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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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민경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6-12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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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의류에 달려져있어야할 택이 하나의 의류에는 없는겁니다.
쇼핑몰과 통화로 택이 달려져있지 않는데 누가 입던걸 보내셨냐하니 그렇지는 않고, 검수하는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더군요. 돈주고 사입는 고객입장에서 택이 없으니 기분이 찜찜하다고 하니 환불하실거냐며 기분나쁘게하더군요. 그래서 환불하겠다고했고 택안뗀 제품도 환불한다니 배송비를 내라는 겁니다. 택없는 제품을 보낸 그쪽과실이있고 통화상 기분을 언짢게 한부분도 있어서 다른 물품도 보내겠다는데 제가 택배비까지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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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나 텍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