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마트 ] 컴퓨터 부품이 없다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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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윤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6-11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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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환불을 요구했고 몇일뒤 환불 계좌가 휴먼계좌라고 다시 알려달라고
메일이왔습니다만 다시 확인해봐도 계좌번호도 맞고 계속 사용중인거라
계좌 다시 확인하고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연휴지나고 겨우 통화해보니 자기네쪽에 사고가있어
돈을 못준다고 다른사람이 주기로 되어있고 메일도 다 보내졌으니 확인해서
받으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통화 끊고 메일을 다시봐도 아무한테도
안왔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통화해보려 했더니 일주일째 전화를 안받습니다
메일도 답장도 없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면 지금도 운영되는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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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에서 컴퓨터 부품이 없다면서 환불은 지연시키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