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밀 ] 패션밀 환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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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6-10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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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은 다행히 잘 맞았습니다.
배송된 신발은 신어보니 사이즈가 적고 밑창에 40이라고 적혀있어서 주문한 245가 아닌 240이 왔다고 생각하고 패션밀 1:1게시판에 교환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후 판매자분께 전화해 40이라고 적혀있는 실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250이라고 하셨구요.
250이라고 하는 신발이 240~245를 신는 제게 너무 딱 맞아서 신발 자체가 적게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서 판매자분께 반품하겠다고 했고, 판매자분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패션밀에 본인들이 연락하겠다고 하셨구요.
5월 30일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후 1:1 게시판에 반품했다는 글을 남기고 환불은 언제 되는지 물었는데, 교환에 관해서 질문할때는 바로 글을 남기시더니 반품했다니까 답변이 없네요.
글 3개를 올릴 때까지 답글도 없고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여기에 와서 피해보고 글 작성하신 분들 제목에 패션밀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니 이곳 완전 상습적인 곳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품의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 너무 괘씸합니다.
판매자분께 전화하니 아직도 환불이 안됐냐고 저한테 도로 묻고, 전 안됐다 전화도 안된다 판매자분께서 직접 전화를 해달라 했더니 패션밀에서 판매자분들의 전화도 안받는 다고...
판매자분을 믿고싶네요.
어떻게 해야 환불이 될까요? 연락이 돼야 알 수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니...
패션밀, 많은 사람들이 이곳 때문에 환불받기 위해 1달이상 시간을 버리고 속상해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잠수타니까요.
이곳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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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환불거부로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