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비 ] 마켓비 당일제품확인이 아니면 취급자 잘못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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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미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6-12 1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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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일 낮12:39경에 택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을 나갔고..
주문한 제품은 조림을 해야하는 철제가구라 여자혼자서는 할수없어서
늦은귀가후 신랑과 만들려고 박스를 뜯어 하나 두개 열어보니 파손이 심한것이였습니다.
일부 꺼냈던 것중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올리고 A/S란에 올리니
19분39초가 지난 12일인것입니다.
19분39초가 지낚다고 취급자 부주의라서
교환 환불 할수없다는
마켓비가 정상적인건가요?
정말 어이없고 속상합니다.
이런 사업장은 계속 유지한다면
저같은 소비자가 계속 발생할것입니다. 검색해보니 불량문제로 손해본 사람들이 많아 더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상품은 포장 전 부터 찌그러진것을 알고 넣은것 같습니다.
간결하게 포장이 되어있어 부분적으로 찌그러지기 쉽지 않을것같아요
첨부파일
- 20140611_204041.jpg (1.6M) DATE : 2014-06-12 10:56:44
- 20140611_204050.jpg (1.5M) DATE : 2014-06-12 10:56:44
- 20140611_205334.jpg (2.0M) DATE : 2014-06-12 10:56:44
- 20140611_205341.jpg (1.7M) DATE : 2014-06-12 10:56:44
- 20140612_101435.jpg (3.0M) DATE : 2014-06-12 1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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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철제가구의 하자를 소비자탓으로 돌리고 있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품교환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