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다함상조 ] 예다함상조 유골함 재사용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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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명국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6-11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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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저의 어머니께서는 혈액암판정을 받으신지 5개월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신없는 가운데 전부터 가입했던 예다함상조를 통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발인전날 저희 어머니는 화장을 하기로 하였기에 유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이상한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삼오제까지 잘치뤘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어머니께서 저의 꿈에 나오셔서는 정말 서운하다는 말투로 등을 돌린채 "진자 너무한다.." 이말을 남긴체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다음날 찜찜하고 느낌이 이상해서 그날의 일정을 뒤로한채 어머니가 계시는 하늘문 추모공원으로 갔습니다.
일때문에 오랜만에 뵙는거라 한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있었습니다. 어느정도 진정이된다음 의자에 앉아서 어머니의 유골함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 존함아래 그림자 비슷한게 보여서 깜작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참을 바라보왔습니다. 혹시나 내가 헛것을 본건 아닌지...이리저리 둘러보고 맞은편에 이름이 비추는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사람의 이름이 지워진 흔적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다른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그위에 저의 어머니 존함을 새긴 유골함 재사용이었습니다.
증거도 가지고있고 사진도있으나 아직 컴퓨터에 저장하지않아 이렇게 글만 우선 올립니다.
다른일도 아닌 장례를 망친 예다함상조를 고발합니다. 중대한 일이니만큼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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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돌아가신지 얼마안되셔서 많이 힘드실텐데 해당 상조업체의 횡포로 더욱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상조업체측으로 새유골함으로의 이장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