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연 ] 상품구매후 3일후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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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6-10 14: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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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연 대표자명
화곡동 343-61 1층
2014-05-31 19:21:49
매장에서 의류를 구매하였읍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
2014-06-02 19:00경 교환을 요청했으나
3일경과라 불가라 하였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3일이내 교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날짜로 따지면 4일이고 시간상 계산하면 3일이지 않나요?
개인적 약관이 우선이라면 공정거래법의 필요성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런지..환불도 아니고 교환이고 라벨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이건 악덕조항에 세금포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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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