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orable ] 주문취소후 1달간 환불처리를 못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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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원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6-11 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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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발 구입을 하였습니다 총금액 17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5월 초 입금했고 배송이 되지 않아 5월 14일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고있습니다.
판매자쪽에서는 신고하면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입금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어떤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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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처리를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