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송화주류상사 ] 티비 교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선화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6-17 11:01:30
본문
거래처에 티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50인치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42인치로 주문을 해드려서 교환을 원하시는데..
티비를 설치도 하지 않고 박스만 개봉했다고 교환을 못해 준다고 하니..
박스도 업주가 개봉을 한것이 아니고 배송해주신 설치기사님들이 개봉해서 사이즈 보고 아니다 하여 교환을 요청 하였으나, 교환이 안된다 하니..
80만원 가량 되는 42인치 티비를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갖고 갈수도 없고..
사용을 전혀 하지도 않고.. 설치기사님들이 박스만 개봉한상태에서 다시 박스포장을 했는데도
반품도 아니고, 교환을 해달라는데.. 안된다는것은 너무 한거 아닌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 이전글AS답변없고 해당회사 전화도 안받음 14.06.17
- 다음글입금후 자동취소되더니 돈을 송금하지 않습니다. 14.06.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미 TV를 설치하여 시청한 상태가 아니라면 청약철회는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