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몰 ] 전시몰 2회에 걸친 소비자 우롱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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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숭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6-16 0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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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후 확인하니 윈도우 기간이 만료된 제품이었고, 아무런 작업도 설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전시제품이라도 판매하는 물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발송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수령기간과 반송기간동안 아무런 일정 작업도 못하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제품 교환을 요청했고 3일전에 물건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윈도우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안내문이 뜨며 블랙스크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니, 한번 등쳐먹었으면 됐지 또 비정상적인 제품을 발송해서 소비자를 우롱합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25만원돈 남짓하는 금액인데.
현재 환불조치 요구했고 응대 대기중입니다.
고발합니다.
이상없이 제 돈 주고 구입했는데 불법 복제품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딴 불법 복제품 파는 기업 확실히 조사해보십시오.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불쾌합니다.
전시몰 꽤나 말이 많던데, 확실히 경고 조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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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