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산동 부성경매 컨 ] 광주 지산동 부성 경매 컨설팅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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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봉준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6-12 1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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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해볼려다 집주인과 관계나 이웃들 보기에도 좀 안 좋을거 같아
지산동에 있는 부성경매 배덕기씨에 의뢰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총수수료 외 명도비용은 별도로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배덕기씨는 명도비용을 최소로
줄이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후 명도비용의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우연한 일로 명도비용이(이사비용) 100만원 만 소요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덕기씨에게 나머지 명도비용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몇칠전 명도비용 영수증 및 지출내역을 받았는데 교통비와 인건비로만 200만원을 임의로
적어놓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총수수료를 따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비용을 인건비와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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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경매.jpg (43.1K) DATE : 2014-06-12 1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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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낙찰받은 농가를 의뢰하신 분의 횡포로 무척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