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드무인택배시스템 ] 무인택배 못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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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06-12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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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택배를 일주일이 다 되도록 받지못하였단 연락을 받고 해외 로밍폰으로 국제전화를 하여 한국시간
지난밤 11시 업계 일위서비스라 자랑하는..혜드무인택배시스템 회사에 전화해서 배송현황을 조회해달라하니 한진택배에서 수거해가기때문에 지금은 한진택배 영업시간이 아니라 알수없다했어요.다시 한진홈피에 들어가 배송조회를하니 송장번호가 없어 조회할수 없고(수거해 가야 송장번호란게 생성된답니다) 발송자 이름으로 조회를 해달라해도 접수된 사항이 없다합니다.다시 헤드무인시스템사에 전화를 해 수거사실 확인하니 아직 수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을 이제서야 합니다.도대체 무슨 일을 그리 처리하냐하고 당장 수거해서 언제 배송할지 확인 후 연락을 달라해도 답 준다는 말만하고..연락이 없습니다.제가 또 이 여행지에서 국제전화로..전화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취추궁하고 해야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택배 빠르고 정확하기에..무인택배라는 더편리한 시스템까지 아파트 동마다 설치되어있는 이 편리한 나라에서 일주일째 배송이 안되어 국제전화로 문의를 하려고 한국 아침시간에 맞추어 새벽 두시에 국제전화를 해야
합니까?그리고 그 수거여부도 두번째 전화에서나 제가 물으니 대답하고 당장 수거후 배송계획을 문자로라도 답 달라해도 지금 잠도 안자고 기다리는데 답도 없습니다..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업체...처벌해 주세요 .강력경고 부탁드립니다 .통화내용 녹음파일도 있습니다.어제 통화에서는 심지어 본인들은 무인택배회사라 배송내역 조회를 할수 없다 하더니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아직 수거하지 않았다 했었답니다..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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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무인택배 이용 수거요청후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지연될경우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