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156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973 서비스 더베스트짐 허유미 2014-06-19
190972 휴대전화 삼성전자 채상윤 2014-06-19
190971 서비스 더베스트짐 허유미 2014-06-19
190970 서비스 더베스트짐 허유미 2014-06-19
190969 digital 인정시스템 손정주 2014-06-19
190968 생활용품 아이러브힐 줄리엣 2014-06-19
190967 유통 현대택배 지정윤 2014-06-19
190966 휴대전화 삼성전자 황천배 2014-06-19
190965 휴대전화 lg 오효진 2014-06-19
190964 생활가전 삼성 양종진 2014-06-19
190963 기타 대전목동선병원

처리중

오진피해
이석빈 2014-06-19
190962 금융 새마을금고 박찬정 2014-06-19
190961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김은정 2014-06-19
190959 기타 쁘띠에망땅 이진선 2014-06-19
190938 휴대전화 LG유플러스 최화원 2014-06-19
190937 기타 토토로펫 심정훈 2014-06-19
190936 기타 스쿨룩스 이지현 2014-06-19
190932 기타 롯데홈쇼핑 최미자 2014-06-19
190928 기타 로지텍 변지환 2014-06-19
190925 기타 지마켓,우리가,옐로 김수린 2014-06-19
190922 기타 동네 구두수선집 조미나 2014-06-19
190921 생활용품 동부택배 서모란 2014-06-19
190920 생활용품 삼안리빙,라자가구 오애림 2014-06-19
190919 기타 프리미엄펫 정경석 2014-06-19
190918 기타 농촌살림연구소 김태영 2014-06-19
190917 생활가전 엘지전자 최용순 2014-06-19
190916 기타 디올매니아 이환 2014-06-19
190915 생활용품 우리들칠판 강승규 2014-06-19
190914 서비스 컨트리어스 최은정 2014-06-19
190913 휴대전화 LG전자 박현성 2014-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