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빌드업피트니스 PT 별내점 ] 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시원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5-02-11 23:06:07

본문

헬스장 환불 문의 드렸는데 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을 말합니다. 전체 결제 금액이 36만원이고 1년 계약 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하나 계약서 작성 때 전혀 구두로 전해들은바 없고 계약서 작성 시 인작 사항만 작성해달라고 들었습니다. 현행 법상 전체 결제 금액과 계약 기간을 나누고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 후 위약금 10%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헬스장에서는 해약하지 못하게 양도를 계속 권유하고 저는 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유권해석 아래 정상적인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9379 유통 쿠팡 김민수 2025-02-28
1379366 생활용품 클린토피아 송내주공5단지점 이치용 2025-02-28
1379362 기타 휘트니스센터

처리중

피티 환불
정현주 2025-02-28
1379361 기타 쿠팡 황주일 2025-02-28
1379359 유통 컬리 이희주 2025-02-28
1379358 생활용품 구두 열쇠 2025-02-28
1379351 기타 운전 중 보게 된것 여운상 2025-02-28
1379348 자동차 기아자동차 정명심 2025-02-28
1379345 유통 옥션 고명순 2025-02-28
137934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2-28
1379343 생활용품 에르노 김성미 2025-02-28
1379342 유통 쿠팡 배종렬 2025-02-28
1379341 자동차 현대자동차 길도영 2025-02-28
1379339 생활가전 린나이코리아 유진서 2025-02-28
1379338 식음료 블루밍그린 이창완 2025-02-28
1379337 건설 아람주택 심송이 2025-02-28
1379336 유통 쿠팡 김윤서 2025-02-28
1379335 기타 에이블리 제이 최주희 2025-02-28
1379334 기타 당근마켓 윤석호 2025-02-28
1379333 기타 개인 임대인(노재학) 김삼현 2025-02-28
1379332 기타 마루보수 김정하 2025-02-28
1379331 유통 플라워파티 김경대 2025-02-28
1379330 항공·여행 울진죽변해상스카이레일 서선미 2025-02-28
1379329 생활가전 nex TV 배창호 2025-02-28
1379328 생활용품 제이의 옷장 나유선 2025-02-28
1379327 생활가전 코웨이 정성균 2025-02-28
1379326 유통 쿠팡 어이없어서 2025-02-28
1379325 유통 네이버쇼핑 이용수 2025-02-28
1379324 기타 국가대표건축설비 오지훈010 29087412 이도연 2025-02-28
1379323 기타 홍승업 성형외과

처리중

결제변경
신여정 2025-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