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마루 오가닉하우스 ] 위메프에서 구매하여 갔지만..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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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충철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6-18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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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한다니 3일이걸려?지들이잘못한걸? 우리가 지들 돈내고먹으러왔는데 고객이아니라 길바닥에누워있는 쓰레기로보이는건가요? 돈이사람장난이고 시간이장난입니까 처리 제대로해주시고 저한데 직접 사과하라고 해주세요 모바일이라 사진도안올라가고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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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