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와인스쿨 ]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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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만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6-17 1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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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본 사이트을 알지도 가입한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2년 8월 29일부터 2014년 6월 17일까지
요금이 결재가 되었습니다.
3. 매번 소액 결재 문자가 도착은 하였으나,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이고, 스미싱 문자로 판단하여
넘어 갔으나, 금번에도 문자가 와서 가족에게 소액 결재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결과 모두 모르는 사항으로
혹시나 하여, 인터넷으로 URL을 확인 결과 스미싱은 아닌것으로 판단 업체에 문의하였습니다.
4. 상담원(김보배)과 통화결과, 첨부 파일과 같이 정체 불명의 아이디와 가입자 이름도 없는 상태에서
가입이 되어 있고 또한, 가입한 이후 한번도 사용 내역이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5.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가입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 결재가 된 것에 항의를 하니까
본인들은 문자로 매월 통지를 했고, KT통신비에 소액결재 내역을 확인 못한 제 책임이라고 하며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 본인은 스미싱 문자로 판단했고, 전자 영수증으로 오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됨으로 인해 확인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7. 만약 본인이 알았다면 22개월동안 매월 19,800원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에 결재가 되었는데
중단안시킬 사람이 누구이며, 더 나아가 제가 가입했다면 어느 사이트인지를 모를리가 없는데
명의 도용인지 해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8. 가입신청서에 보시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이 부분이 맞는건지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호소를 드리며, 당사자 가입 절차도 없는 이러한 결재에 100% 환급과
업체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9.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고,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첨부파일
- 가입내역.jpg (41.4K) DATE : 2014-06-17 1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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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적도 없으신 사이트에서의 소액결제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