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비데랜탈계약해지시 고지받지못한 등록금면제금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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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기환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6-13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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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신규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해줄테니 계속 이용해달라는 제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하고 재계약하여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었고 이사한 집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반납을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겠다 했더니 재계약시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등록금 면제액이 기기당 10만원씩이
있다며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하여 고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서명날인하더군요...
그런데 월 이용료 15000원도 안되는 기기 렌탈을 해주면서 등록료 1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반납할때서야 얘기하면서 소비자에게 지불하라는 것은
기업의 횡포아닌가요?
10만원 위약금 아까우면 계속 사용하라는 심보아닐까요?
재계약시에는 그렇게 좋은 점만 설명하고 저희에게 차후 부담되는 부분은 언급도 하지 않으
면서 말입니다.
정말 자기기업의 노예로 만들 심산인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일단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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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