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카이네트웍스 ] 보증기간1년이지낫다고 무상.유상 수리가다안된다는게. 버리라는말하고뭐가틀리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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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병용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6-16 1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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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제품의 하자로인한 A/S가 보증기간경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하여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보증기간 경과후에는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인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