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헤븐마포점 ] 제품 설명 부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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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7-13 13: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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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전화하니까 그래서 그럼 얇은건 못먹고 34,900원이면 비싼거니 취소해달라 했는데 10분이 넘어서 안된답니다. 11시04분47에 결재된거고 ㅈ매장에 전화한게 11시12분인데 10분이 안지났는데 지났다고 우겨 환불을 못바고 있습니다. 34900원의 비싼가격으로 잘못된 설명으로 피해를 봤고 피자는 갖고오지말라 했는데 여타 그럼 다른 어떤식으로도 처치를 해야하는데 34,900원 꽁돈으로 먹고 저만 돈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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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book_1405226162412.png (48.2K) DATE : 2014-07-13 13: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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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광고와 다른 피자판매를 하는 음식점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