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망특수도료(주) ] 복사기 임대 보증금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선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4-06-16 17:42:33
본문
1. 상기 블러그를 통하여 복사기(팩스겸용)를 임대 신청하였으며, 이병철이 신청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대 상담을 했으며
2. 복사기 임대 보증금을 선입금하여야 발주하여 빨리 설치 할 수 있다 하여
선급으로 40만원을 이병철(우체국)계좌로 입금 하였슴
3. 설치 해주겠다는 당일 핸폰문자로 가격이 안맞아 설치 못한다 하며 연락이 두절됨
4. 선급금 반환을 문자로 요구하였으나 해주겠다 하면서 계속 회피함 (문자로 답)
5. 수차례 전화 하였으나 복사기 설치중이라는 문자만 보내오고 전화를 받지 않음
6.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융감독원으로 동 사이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으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떠넘김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가 우려됨
- 이전글TV 보증기간 이후 같은 as반복 되는경우 14.06.16
- 다음글사기계약 14.06.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복사기 임대업체의 사기행각에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측 주소확인이 가능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연락이 되지않거나 회피하는경우 사기성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