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카이네트웍스 ] 보증기간1년지낫다고 무상.유상 수리가다안된다는게. 버리라는말하고뭐가틀리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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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병용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6-13 1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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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