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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니웨딩 ] 거짓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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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성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6-23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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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2월8일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입니다. 요즘 결혼준비때문에 한창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예의치 않는 일이 닥치고 있네요.. 얼마전에 어느 한 박람회를 가서 스,드,메 를 계약을

하고왔어요. 그때는 무척 친근하게 해주셨는데 다시 스드메에 알아보고 연락해본결과 무척 불친

절했어요. 계약서 상에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고하는데. 지금 이상태로는 그분과 같이 못하겠습니

다. 처음에 250에 뭐든걸 해준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추가금액이 따로 더있다고 계속 추가를 시키

고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신혼부부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쳐도되나 싶어요..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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