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스 ] 보안업체 캡스의 부당위약금의 고발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재성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6-17 16:04:04
본문
금년4월경에 철거를 하려니, 1년간은 써달라하여
6월경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정료 66000원씩 지불하였는데,
철거위약금이 너무나 비싸서 (225,000지불)
고발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설치과장과 상담하라하지만,
과장한테 상의를 해도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며, 이중적인 잣대로
소비자의 과대한 비용을 차출하는 것 같아서 상담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너그럽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될수록 핸드폰으로 문자먼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이전글애완동물 분양건에 관한 문의입니다. 14.06.17
- 다음글정말 일처리 느리네요... 14.06.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해당보안업체에서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신 뒤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