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배송지연에 무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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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홈쇼핑 ] 물건배송지연에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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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민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9-11 1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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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월11일에 농수산홈쇼핑을통해 물건주문을했습니다
10일이넘어가도 아무연락없기에 전화를해보니 상품이품절됐다는거예요
그러면 연락을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물었더니~~업체와 홈쇼핑 서로 미루기만하더군요
홈쇼핑은 물건주문후 7일이내에 배송하는게 약관상나와있는거 소비자들도 다아는 사실인데
20일이넘어 소비자가 확인할때까지 아무소리없다가  확인전화하니 품절이라고 대체상품으로 보내겠답니다~~
이 무슨 황당한경우인지!!!!
화가나서 꼭 그상품으로 보내달라하고 끊었더니 그이후로 오늘까지 아무연락없기에 오늘 다시한번
전화해서. 꼭 그상품으로 보내라하고 끊었지만 ~~무책임한 홈쇼핑에 화가납니다~~
어떡해야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의 품절로 인한 배송불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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