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매직 ] 매직 원적외선 오일튜브히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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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재홍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2-13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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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19시에서 20시사이 영업을 하는 도중 폭발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에 접수를 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지않아 보상처리를 진행할수 없다고하며 as또한 자비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다행이도 고객님들께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혹시 몰라
제가 가입해놓은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했으며 손해사정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고 손해사정에서 말씀하시길 판매한 업체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꺼라는 답을 들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을 할수 없다라는 말도 않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사용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판매만하고 나몰라라는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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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_133118.jpg (2.0M) DATE : 2025-02-13 1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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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