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임의처분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독산권투체육관 ] 운동기구 임의처분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지은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6-24 23:21:35

본문

안녕하세요.
전 지난 10월 23일경 독산권투체육관에 3개월등록을 했습니다.
꾸준히 다니다가 12월 초경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2월말경 다시 재등록 한다며
글로브와 줄넘기를 맡겨 달라고 부탁하고
오늘 6월 24일 재등록이 어려울거 같아 찾으로 갔으나,
버렸다고 합니다. 글로브는 오만원 줄넘기는 팔천원인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 연락처를 알고 계셨고 제가 부탁까지 했으며
제가 체육관에 다닐때에는 핸드폰으로 한두번 연락을 취한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언지 없이 버렸다는게 너무 섭섭하고 억울합니다.
본인이 필요시에는 핸드폰통화도 한적이 있으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고 임의처분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제가 다니지 않은 한달이상의 기간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늦게 찾으러 간 제탓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체육관에서 제보자님 운동기구를 임의처분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포츠센터 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095 기타 소닉스 황규영 2014-07-24
195094 생활가전 LG 김해심 2014-07-24
195093 기타 스포츠매니저 김아람 2014-07-24
195081 휴대전화 강서블루골드 최다은 2014-07-24
195080 휴대전화 오광통신 목동점 최다은 2014-07-24
195079 서비스 1577-1577 최지숙 2014-07-24
195078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수화 2014-07-23
195077 기타 sky국토대장정 허수정 2014-07-23
195060 휴대전화 SKT 김경호 2014-07-23
195046 생활용품 유니크스토어 정재권 2014-07-23
195045 건설 대방건설 박재희 2014-07-23
195044 서비스 김영인 김영인 2014-07-23
195043 기타 티몬 김미숙 2014-07-23
195042 기타 웅진씽크빅 오경지 2014-07-23
195041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손효근 2014-07-23
195040 휴대전화 SK텔레콤 박진영 2014-07-23
195039 건설 대방건설 김도완 2014-07-23
195038 기타 아프로퀸샵 이정민 2014-07-23
195035 통신 위너스톡 김** 2014-07-23
195031 기타 유니크스토어 김용태 2014-07-23
195030 통신 한국정보네크웍스 정찬훈 2014-07-23
195029 기타 크리아트eng 조혜영 2014-07-23
195025 기타 신원 비키 김희정 2014-07-23
195008 기타 AIG손해보험 이금준 2014-07-23
195007 생활가전 센츄리에어컨 권혁진 2014-07-23
195006 생활용품 (주)에스테엘 이동한 2014-07-23
195005 통신 CJ 헬로비젼 윤성원 2014-07-23
195004 기타 장충관광 장세실 2014-07-23
195003 기타 공단주유소 문용기 2014-07-23
195002 서비스 슈퍼스타아이 김지섭 2014-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